아시아나항공 214편(보잉 B777기) 사고여객기에서 미국 NTSB 조사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NTSB 제공)
아시아나 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사망자와 부상 등 탑승자에게 보상과 배상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11일 아시아나항공과 보험 업계등에 따르면 보상과 배상규모는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배상금은 치료비와 치료기간,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와 사망함으로써 벌지 못하게 된 손해,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
아시아나 항공사가 보상과 배상을 시작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은 우선 보험사와 피해 보상금을 합의하면 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실제로 지난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 대한항공은 유가족에게 사망자 1인당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하지 않고 미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부 유가족은 사망자 1인당 50만~500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았다.
현행, 항공운송약관에는 사고시 사망이나 부상자에 대해 1인당 10만 SDR (IMF 특별인출권 = 미화 약 15만 달러 = 한화 약 1억 7,300만원)를 보상한도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많다.
{RELNEWS:right}아시아나 사고기는 항공기 1억3000만 달러(약 1,480억 원), 배상책임 22억50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 등 총 23억8,000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잇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상과 배상에 있어서 사고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 과실 책임에 따라 피해 배상주체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기체결함이나 공항시설의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들도 항공기 제작사나 공항관리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종사 과실과 정비 불량이 주요 원인이며 상황은 달라지고 아시아나항공의 보험료율은 크게 올라간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배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탑승객들의 피해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한 뒤 배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