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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사고 아시아나기 부상자 '신속 보험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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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현장(사진=CNN 영상 캡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는 모두 2조7천억원 상당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상자들은 의료비나 여행자보험금 등을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만 갖추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아시아나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모두 23억8천만달러(약 2조7천180억원)로, 이 가운데 항공기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 포함 1억3천만달러(약 1천480억원), 시설물과 대인보상 등 배상책임 한도는 22억5천만달러(약 2조5천695억원)로 나타났다.

    또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는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천만원)로, 총 보상한도액은 300만 달러(약 34억3천0만원)이고, 수하물은 1인당 1천700달러(약 194만원), 화물은 1㎏당 28달러(약 3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가 있을 경우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자에게도 의료비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금을 증빙서류만 갖추면 신속히 지급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간사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9개 손해보험사와 국내외 재보험사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

    보험금은 최종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아시아나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보험사에서 심사한 뒤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사항을 기반으로 보험지급에 나서게 된다"며 "손해사정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보험금 산정에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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