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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1보)



법조

    檢, 원세훈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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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날 민주당 등으로부터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키로 결론을 내렸다.

    막판까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이견을 보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애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사전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개입 금지 위반은 원 전 원장이 수십차례 내부 통신망에 올린 ''지시·강조 사항''을 통해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4대강 사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해군기지 건설등 정책에 대한 홍보성 댓글·게시물을 달도록 한 부분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오늘이 유머'' 등의 사이트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글에 반대 클릭을 해 상위순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출을 막고, 일부 댓글·게시글에서 박 후보를 옹호하거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BestNocut_R]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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