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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노래방·청소년 유해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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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유흥가 밀집지역의 불법 퇴폐영업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노래방 등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업주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정구 A업소는 여자 종업원들이 반라(상반신 탈의) 상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 퇴폐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연제구 유흥가 밀집지역의 B업소 등 3개 업소는 다수 전문호객꾼(일명 삐끼)을 고용해 행인들에게 ''화끈하게 논다''는 말로 유혹하거나 팔짱을 끼고 잡아당기는 등 호객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구 C업소는 관할 구청에 허가도 없이 노래방을 임의로 확장했으며, D업소는 일반음식점에 음향기기를 설치해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다.

부산시는 또 키스방 전단지를 주차 중인 차량에 끼우거나 길거리에 무차별 살포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장한 키스방 9개소와 가출한 10대 남녀 3명을 한방에 월 25만 원을 받고 장기 투숙시킨 여관 1곳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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