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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서류 출력 없는 연말 정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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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도 전자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서출 출력이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업무를 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픈했다.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의 금액을 자동 반영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사업자가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쉽게 실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의 자동 반영되는 동시에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작성된다.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은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영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연말정산 실무자 PC에 설치해야 한다.

    영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가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편 계획 등 사정에 따라 ''종이 없는 연말정산''의 추진 일정이 2011년 연말정산으로 미뤄진 회사도 있는 만큼, 근로자는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추진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2010년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가 있다.

    [BestNocut_R]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자료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근로자가 외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영수증 자료가 있는 경우 종이 문서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임대인 서명 필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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