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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취업'' 탈북자도 의료급여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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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정부는 29일 탈북자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자가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지던 것이 일정한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의 거주지 보호기간동안 의료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게 된 것.[BestNocut_R]

    현재의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탈북자가 취업할 경우 1종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돼 일부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우려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곤 했다.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탈북자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최저생계비(1인 기준 50만4천원)의 4배 이하인 경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동안 계속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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