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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아니라고 하세요"…울진군수 경선 여론조사 왜곡 유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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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당원 아니라고 하세요"…울진군수 경선 여론조사 왜곡 유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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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수 경선 여론조사 개입 의혹…경북여심위 수사 의뢰
    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후보자 동생 고발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울진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후보자 A씨의 친인척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20일과 21일 이틀 간 실시된 국민의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당원한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울진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동생이다. 
     
    경북여심위는 해당 행위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21일 울진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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