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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누명' 강기훈 파기환송심…법원 "위자료 추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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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유서 대필 누명' 강기훈 파기환송심…법원 "위자료 추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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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개별 불법행위 국가 책임 인정
    강씨 측 "개별 인권침해 위자료 문제로 한정"
    "검찰 조직의 본질을 외면한 판결" 비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인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고법판사)는 21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5천만여 원, 가족들에게 수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개별 불법행위에 한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위법한 피의자 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추가로 산정했다. 다만 사건 전체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씨 측 공동대리인단인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을 개별 인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문제로 한정하고 검찰 조직의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자료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검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고(故) 김기설씨가 분신 사망한 당시 그의 유서를 강씨가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강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했으나, 이후 필적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으며, 밤샘 조사와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이에 대법원이 2022년 11월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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