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런 건 포렌식 안해요" 경찰 불송치, 검찰서 바로잡았다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이런 건 포렌식 안해요" 경찰 불송치, 검찰서 바로잡았다

    • 0
    • 폰트사이즈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소 사건의 핵심 증거인 PC 포렌식을 하지 않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중소기업 A사의 전직 임원인 40대 B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사 대표이사는 "A씨가 급여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2024년 11월 퇴사 전 회사 PC에 저장된 자료 약 5만개를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B사 측은 A씨가 사용한 PC를 포렌식 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며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했다.
     
    B사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사측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 검찰의 자체 포렌식팀의 기술 자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PC가 자동으로 포맷됐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임의로 회사 영업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