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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2심 판결에 상고…'부작위 책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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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내란특검, 한덕수 2심 판결에 상고…'부작위 책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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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이 2심에선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일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 상고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대폭 깎였지만, 양형에 대한 상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가장 빨리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된 국무위원 중 1명으로,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도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하는 데 협조했고, 막상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도 적극적으로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는 여러 범죄사실이 섞인 죄목에서 주된 범죄는 유죄이고 일부는 무죄일 때, 판결 주문에는 유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은 설명(이유)란에 남기는 것이다.
     
    또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폐기)은 유죄로 보면서도,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엔 무죄를 선고해 특검은 상고심의 판단도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11일 상고장을 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에 오류가 있고, 설령 유죄로 보더라도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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