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하기로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 처분 책임자에 대한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이 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됐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합수본 수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합수본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날짜를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합수본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