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권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특검 수사권한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일교 측 핵심 인물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관련해 권 의원 측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1억 원 전달 여부'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다이어리 기록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 전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권 의원 측이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직 사퇴 등 상황을 비춰보면 통일교 측이 금품을 줄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일교 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권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켜 민주주의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에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들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정치적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오랜 공직 생활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 방청석에서는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 하느냐"는 울먹이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