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내한 공연 모습.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제공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자사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별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전자의 '크리스탈 UHD TV' 제품군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두아 리파 측은 이 사진이 미국 저작권 기관에 정식 등록된 이미지라며, 삼성전자가 광고 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소비자들이 해당 이미지를 보고 자신이 삼성 TV의 공식 광고 모델이거나 협업 아티스트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장에는 TV 박스에 실린 사진 때문에 제품 구매 의사가 생겼다는 취지의 SNS 반응도 증거 자료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아 리파의 이미지가 포함된 삼성전자 UHD TV 포장 박스또 두아 리파 측은 지난해 6월 삼성 측에 이미지 사용 중지와 판매 중단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최소 1500만 달러, 한화 약 22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부담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 마케팅에서 유명인의 이미지와 지식재산권 사용 기준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