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방 채널. 경기남부경찰청 제공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괴롭히기 위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함께 게재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은 박제 의뢰 대가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채널에 불법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업자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 원과 약 1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채널 4개를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