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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3272명 대상 293건 접수…38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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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왜곡죄' 3272명 대상 293건 접수…38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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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946건·1931명 대상 사건 접수해 212명 송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 2)와 관련해 총 23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이 중 38건을 종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법왜곡죄는 총 239건, 3272명에 대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됐던 수상대상자는 직군별로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 수사관 6명, 특사경 80명에 법왜곡죄 대상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165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8건은 이미 종결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겨졌고, 경찰은 나머지 20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아직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는 없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고소가 쏟아지며 대부분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되는 등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천명에 대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선서에서 부담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범죄 총 946건에 1931명을 대상으로 사건을 접수해 2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등 종결된 사례는 351명 대상 사건이며 현재 1368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을 예고하며 현재 전국 일선서 등에 24시간 운영되는 선거사범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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