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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43만 명에 1~3월분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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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43만 명에 1~3월분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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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엔 매월 최대 3만 원 추가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부가 개편된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지급 연령을 높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매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달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가운데 해외 체류 90일 이상이거나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1~3월분 수당 1687억 원을 소급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한 4월 전체 수급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지급액은 출생월에 따라 다르다. 2017년 1월생~2018년 1월생은 기본 40만 원에 지역별 추가분을 합산해 최대 48만 원을 받는다. 2018년 2월생은 최대 38만 원, 2018년 3월생은 최대 28만 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출생월과 무관하게 거주 지역과 지급 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이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현금 11만 원·지역사랑상품권 12만 원, 특별지역은 현금 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13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이스란 1차관은 "지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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