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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서 12만명 털렸다…"IP카메라 비밀번호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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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이미 국내서 12만명 털렸다…"IP카메라 비밀번호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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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P카메라 보안 강화 캠페인 추진

    경찰청 IP카메라 12만대 해킹 피의자 검거
    "초기 설정 비밀번호 반드시 변경해야"

    IP카메라. 연합뉴스IP카메라.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IP카메라에 대한 해킹 사고가 빈번하다며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 전송 및 확인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집이나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국내 IP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영상을 탈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IP카메라 구입 시 기본으로 설정돼 있는 사용자 계정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우선 IP카메라 사용 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해야 한다. 특히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업장 내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에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영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IP카메라 구입 시에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ID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꼭 보안조치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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