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작곡 홍보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5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5년 5월 16일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재생·가창했다.
또 차량에 이재명 후보의 얼굴 스티거 등 홍보물을 부착하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거나 스텝을 밟는 등 율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이번 행위는 선거가 공정한 절차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치러지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며 자작곡 홍보였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개된 연설·대담 장소 등 법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나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현수막·간판 등 각종 광고물의 설치·게시·배부 역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