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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피해 업종' 이차보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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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피해 업종' 이차보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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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 지원 사업 시행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기업 모집

    연합뉴스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준다.

    산업부는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해당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설비투자·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 원이며,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p, 중견기업은 1.5%p를 내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대출한도는 10억 원이다.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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