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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건희 특검 기소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2심도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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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김건희 특검 기소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2심도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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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특검 수사대상 아냐…'양평 의혹'과 관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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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뇌물 수수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물이 공통되거나 관련 범죄행위에 포함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근무 과정에서 특정 공법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 송모씨로부터 합계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별건 뇌물 혐의를 인지했다며 김 서기관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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