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박종민 기자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항소심 구형량은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