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남양주 요양원. 연합뉴스법원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김건희씨 일가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급여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고,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해 6월 환수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 원이라는 점, 진우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측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 진우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