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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의약품에 15% 관세…정부 "불리하지 않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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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美, 한국 의약품에 15% 관세…정부 "불리하지 않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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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확장법 제232조 근거,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 부과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평가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월 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 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미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을 체결하거나,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미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 시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다"며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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