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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후자금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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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건설 일용직 노후자금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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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첫 자율 합의 결실…4월부터 34% 인상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자금인 퇴직공제부금이 현행 6500원에서 87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를 거쳐 이 같은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상은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인상을 통해 하루 근무 시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천원 오른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 500원을 포함한 총액은 8700원이 된다. 늘어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능 향상 훈련과 노동자 상조 서비스, 현장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고용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3개월간의 정책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최초의 자율적 합의다. 건설업계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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