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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엔날레 감독 출신 미술평론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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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비엔날레 감독 출신 미술평론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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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해외 전시에 작품 출품해주겠다"는 명목
    총 1억 2600만원 받은 혐의…檢, 1년6월 구형
    베니스 비엔날레 등 날인 위조한 계약서 보여줘
    H씨 측 "선고 영향…현재 따로 밝힐 입장 없어"

        
    국제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이사직 등을 역임한 유명 미술평론가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해외 전시에 작품을 출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날인까지 위조해 동료 작가를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챘다는 혐의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미술평론가 겸 전시기획자 H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H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H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H씨는 2023년 7월 작가 A씨에게 해외 전시 참여를 미끼로 투자금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1억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H씨는 '자신이 독일 뒤셀도르프의 K21뮤지엄 단체전에 공동기획자로 참여하게 됐다'며 A씨 작품을 전시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술작품 공동구매·재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 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을 매입할 예정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신뢰를 유도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믿고 같은 해 8월 1억원을 지급했지만, H씨는 한 달 뒤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금을 요구했다.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작품 전시를 조건으로 2만 달러 상당의 보증금을 요구했고, A씨로부터 26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것이다.

    하지만 수사 결과 H씨는 해당 전시에 작품을 출품할 능력이나 지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H씨는 K21뮤지엄 단체전 공동기획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었고, 미술품 재판매 이력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홍씨가 A씨에게 건넨 위조 계약서 내용. 해당 계약서에는 이탈리에 베니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대표 등의 서명들이 위조돼있다.  H씨가 A씨에게 건넨 위조 계약서 내용. 해당 계약서에는 이탈리에 베니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대표 등의 서명들이 위조돼있다. 
    특히 H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된 전시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서에는 H씨 자신의 서명뿐 아니라 베니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대표(Pietrangelo  Buttafuoco), 전시를 공동 후원하는 영국의 서펜타인 갤러리 대표(Bettina Korek) 및 금융디렉터(Max Glazer-Munck)의 위조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H씨가 처음에 단체전을 약속했지만 일정이 다가오자 개인전으로 변경됐다며 위조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H씨가 피해금 대부분을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H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H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각예술 행사로 열린 '강원국제비엔날레'의 예술총감독을 맡은 미술 평론가 겸 전시 기획자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대림미술관 사외이사,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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