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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인천지검 지휘부, '문지석 패싱' 결심 후 김앤장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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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특검 "인천지검 지휘부, '문지석 패싱' 결심 후 김앤장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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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안권섭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안권섭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이 해당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김동희 검사가 이른바 '문지석 패싱'을 결심한 뒤, 쿠팡 측 변호인과 소통했다고 공소장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쿠팡 사건의 1차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지청 내 논의나 상급자에 대한 보고 등을 생략한 채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자,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이를 문제 삼아 향후 쿠팡 사건의 대검 보고 과정에서는 문 검사의 관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 검사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9시 10분쯤 쿠팡 사건 변호인인 김앤장 권모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대검 보완지시사항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 내역' 등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 19분쯤 권 변호사에게 '일단 내가 기록을 가져와서 보고있으니,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3월 10일쯤부터 쿠팡 사건 기록을 차장실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부터 직접 '2차 대검 보고용 쿠팡 사건 처리 예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한편 특검은 지난 5일 인천지검 지휘부와 쿠팡 측의 '유착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특검은 "부천지청과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자주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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