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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면허운전 전 제주도의원 입건…무면허 기간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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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무면허운전 전 제주도의원 입건…무면허 기간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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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조사 예정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고상현 기자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고상현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무면허 기간이 9년 가까이 되며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 전 도의원을 입건했다. 그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자신의 SNS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 '변명이지만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현 전 도의원의 무면허 기간이 9년가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지홍 전 도의원은 경찰 적발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 외에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도 현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인도피 교사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현지홍 전 도의원 SNS 캡처현지홍 전 도의원 SNS 캡처
    현 전 의원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의 결재로 사직서가 최종 처리됐고 지난 24일 도의회 제448회 임시회에서 보고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를 통해 6·3지방선거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에 이경심 도의원(비례대표)과 함께 2인 경선 후보로 확정됐으나, 예비후보직에서도 물러났다.
     
    아울러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받는 현 의원에 대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징계 종류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과 징계기간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당원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경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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