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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尹 사면금지…기다렸다는 듯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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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다음은 尹 사면금지…기다렸다는 듯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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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오늘 법안 심사

    정청래 "내란의 티끌까지 책임 묻겠다"
    재판부 중형선고에 부담줄 수 있어 미뤄
    위헌 시비도 여전…"우려 최소화 방향"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발맞춰 내란범 사면금지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을 심사한다고 예고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내란·반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사면법 개정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공약으로 민주당 내에선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었지만, 그동안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히지 않았었다.

    법안 통과 시 담당 재판부가 중형 선고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사면법을 조기에 처리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히려 형량을 낮게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일부러 1심 결과가 나온 뒤 처리하자고 정세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더는 심사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사위 차원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헌법 79조)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위헌 시비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법 처리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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