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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 무기징역, 국민의 승리"…감경 사유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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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尹 무기징역, 국민의 승리"…감경 사유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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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은 내란, 판결로 명백"
    "내란 세력 발본색원해야…내란이 망친 민생 회복 총력"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으면서도 재판부가 고령과 초범 등을 이유로 형을 참작한 것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향후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국가 정상화의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지사는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국정 혼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군을 국회로 보내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화면 캡처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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