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차량을 추적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설 연휴 첫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0시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인근에서 "뺑소니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차량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를 유지하며 차량의 도주 경로를 따라 추적하던 중 충남 공주시 사봉교 부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 뒤를 쫓았다.
추격전은 약 14㎞에 걸쳐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차량은 가드레일을 박고 앞을 막으려는 신고자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했다.
위험천만하게 이어진 운전은 방동저수지 인근에서 앞을 가로막히며 약 16분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분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2차사고 위험이 큰 긴박한 상황에서도 추가 피해 없이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