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7억 뇌물' 고위 경찰, 1심서 징역 10년…공수처 '부패범죄' 첫 실형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7억 뇌물' 고위 경찰, 1심서 징역 10년…공수처 '부패범죄' 첫 실형

    • 0
    • 폰트사이즈

    김모 경무관,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7억 뇌물' 혐의
    법원, 1심 징역 10년·벌금 16억 원 선고…법정 구속
    法 "공무의 공정성 등 사회 신뢰 크게 훼손" 지적
    공수처 "부패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첫 실형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7억 원대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사건 중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여 원을 선고하고, 7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류업체 A대표는 징역 3년을, 차명계좌를 제공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김씨의 가족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인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0년 6월에서 2023년 2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대표로부터 사업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총 7억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대표의 신용카드로 1억여 원어치를 사용하고 B씨와 C씨 명의 계좌를 통해 6억여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할 수 있고,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에 따라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었던 걸로 봐야 한다"면서, '별건 수사이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성과 청렴성, 도덕성을 요구 받는 지위임에도 영향력을 남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의 공정성 등을 비롯해 사회 신뢰 훼손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 2023년 2월 김씨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수처가 김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능력 부족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날 선고 직후 공수처는 "이번 판결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공수처는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공수처 설립 이후 부패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 또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