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에 도래한다면?
설 연휴 직전 주식을 판 금액 받을 수 있는 날이 연휴 기간이라면?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을 포함한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 동안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는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이더라도 연체료 없이 19일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연휴로 인한 납입일이 자동 연기되는 것이므로 연체로 처리되지 않는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도 19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ETF를 포함한 주식을 연휴 직전인 13일에 판 경우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매도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 된다. 이때도 주식 매도대금은 연휴 직후인 19일에서 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13일 주식을 팔았을 경우 대금 수령일이 원래는 17일인데 20일로 변경된다.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해야 한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동·탄력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12개 은행은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연다.
연휴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계좌부터 일괄 지급정지 해야한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한 곳에만 신청해도 전 금융권에 자동적으로 전파된다.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