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고교생 2명을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과 9월 전국 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 B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행위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성 의식 등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모가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