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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두환 회고록 왜곡 단죄"…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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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두환 회고록 왜곡 단죄"…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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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왜곡은 표현의 자유 아닌 불법"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 출석 중인 전두환 씨. 박종민 기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 출석 중인 전두환 씨. 박종민 기자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사실 기재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가운데, 광주시가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광주광역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시민 모두는 오랜 시간 진실을 지켜온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운 사법부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은 거짓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내란의 수괴로서 사죄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이 회고록으로 자행한 역사 왜곡을 엄중히 심판했고, 오월 영령들의 명예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또 "확정된 배상 책임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라며 "악의적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이자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법원은 헬기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했다"며 "광주 전일빌딩에는 그날의 진실인 탄흔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5·18 폄훼와 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 법적 기준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겠다.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 관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왜곡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전두환 측은 5·18 단체들과 조대영 신부에게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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