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제공경기 용인시·용인시의회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퇴근 후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12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태우(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퇴근 후 사생활·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근무 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도 포함됐다.
다만 근무 시간 외라도 재난·재해 등 조례에 규정된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