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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옵션 갈등 확산…현대건설 "불가피" vs 입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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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닥재 옵션 갈등 확산…현대건설 "불가피" vs 입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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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예정자 "2년 전 계약 이제 와 변경 요구"
    현대건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로 변경 불가피"

    A아파트 분양 안내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쳐A아파트 분양 안내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일부 입주예정자들에게 바닥 마감 옵션 변경을 요구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현대건설과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달 말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내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바닥 마감 옵션 가운데 '포세린 타일'을 선택한 세대에 옵션 변경 행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또 기간 내 계약서 교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포세린 타일을 선택한 세대는 기본 마감재인 강마루(전실)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변경 기한은 이달 11일까지로 명시됐으며, 포세린 옵션 계약 입주민은 전체 5천여 세대 중 600여 세대(12%)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중도금과 잔금까지 납부한 계약 내용을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2년 전 체결한 계약 사항을 이제 와 변경하라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기한 내 다른 마루 옵션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 강마루로 전체 시공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4년 9월 25일 옵션계약서에 포세린 타일 옵션이 포함돼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장 제공지난 2024년 9월 25일 옵션계약서에 포세린 타일 옵션이 포함돼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장 제공
    이어 "우리랑 동의하고 합의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기간 내에 바꾸지 않으면 마음대로 시공하겠다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현대건설 측은 층간소음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22년 개정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포세린 타일 적용 시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옵션 변경 안내를 진행했다는 게 현대건설 측 주장이다. 또 계약서에 갑(현대건설)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시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장기적으로 입주자들을 위해 옵션 변경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 건설사에서도 포세린 타일을 적용하게 되면 층간소음 법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한 변호사는 "시공사 측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의 10%가 적정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계약금 상당에 버금가는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문제없는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문제가 된 바닥재 공사는 올해 하반기 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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