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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취약성 노출"…'대규모 오지급' 빗썸 등 코인거래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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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가상자산 취약성 노출"…'대규모 오지급' 빗썸 등 코인거래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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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사항 발견시 금감원 현장검사 전환…무과실책임 추진
    빗썸 이재원 대표 "무거운 책임 통감"…고객 손실 전액 보상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점검했다. 또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돌입한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 전수조사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에 이번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고, 빗썸 측에는 신속한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금융위와 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대응반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시장의 신뢰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빗썸, 고객 손실 '10억' 전액 보상…고객 보호 펀드 신설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빗썸은 이재원 대표이사 명의로 낸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오지급 사고 발생 이후 모든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고객 손실금액을 10억원 내외로 파악하고 고객에게 전액 보상과 추가 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빗썸은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사고 영향으로 저가 매도(패닉셀)한 이용자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일주일 안에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 시간대 접속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원을 보상한다. 모든 고객에는 7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한다.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즉각 구제할 수 있는 1천만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빗썸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약속했다.
     
    고객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시 2단계 이상의 결제가 실행되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치가 포착될 경우 시스템이 즉각 감지해 원천적으로 사고를 차단하는 '세이프 가드'를 24시간 가동한다. 외부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천원이 아닌 약 197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2천개를 지급했다. 빗썸은 20분 뒤 이를 인지하고 보상금 지급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오후 7시 40분에 완료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62만개로 이 가운데 99.7%인 61만 8214개는 거래 전에 회수됐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1786개의 93%는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기사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에 당국 조사 착수…'유령 장부거래'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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