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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문화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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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진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문화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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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보상비와 공사비 등 18억여원 이월 처리
    각종 문화재 출토에 발굴조사 추진
    이전 지역 주민 보상안 요구도 관건

    연합뉴스연합뉴스
    전남 함평으로 옮기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의 일부 예산이 이월 처리됐다.

    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5년도 세출예산 이월은 총 2개 사업에 21억 6천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 구축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이다.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 구축은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억 2900만원을 이월 처리했다. 공정계획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일부 이월 등이 원인이다.

    이전 지역의 주민 보상안 요구 등으로 갈등을 빚은 축산자원개발부 사업은 건설보상비와 공사비, 감리비 등 18억 3200만원을 이월 처리했다. 농진청은 이주단지 내 각종 문화재 출토에 따른 공사 중지, 실시계획 인허가 지연을 이유로 댔다. 농진청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함평군과 협의하고 오는 3월부터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소·돼지 축종 개량 사업을 수행한다. 천안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7년 말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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