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취임 이후 부과한 관세는 사실 너무 친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트럼프발 상호관세가 사실상 일방적이고, 적법성 논란까지 있는데도 상대 교역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단순한 '돈줄'로만 여긴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도 "내가 전 세계 국가들에 매우 착하고,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대해주고 있다"며 "펜을 살짝 굴리기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더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SNS글은 전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그렇게 높이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제롬 파월이 또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며 "관세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관세를 내는 나라 대부분은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금리를 지불하는 '현금인출기(Cash Machines)'일 뿐"이라며 "이들은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가 고마워하지 않지만, 미국이 그들을 위해 해준 일을 모두가 감사히 여기길 바란다"며 "관세로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해진 만큼 금융 측면에서도 세계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의회 승인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지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 등을 심리 중이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밖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더라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각국과 맺은 관세 합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