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맞춤형 투자·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 전략기술 투자가 시의성 있게 이뤄지고, 연구개발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타 폐지 이후 신규 사업 기획 부실을 막기 위해 1천억 원 이상 R&D 사업에는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예산 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해 속도와 내실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기존 예타 제도가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면서 국가전략기술 확보가 해외 선진국 대비 늦어지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자기술 분야는 2016년부터 예타를 추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돼 미국 대비 기술격차가 6년 이상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신속성보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형 R&D 사업에는 별도의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단계별 심사를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타 폐지는 연구현장의 오랜 요구였다는 점도 강조됐다. 과기부가 2025년 4월 출연연 연구자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예타 폐지 찬성이 84%에 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히 혁신해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점검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