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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개혁신당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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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개혁신당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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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밟는 과정서 새 통계 발표…위법하지 않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관련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관련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혁신당과 규제 대상 지역 일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가격이 하락해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는데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검토하겠다.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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