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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사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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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사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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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인센티브, 근로 성과 사후적 정산에 가까워"
    "성과인센티브는 경영 성과 분배 기능…임금 아냐"

     연합뉴스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연 2회 지급해온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삼성전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를,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사업부별로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을 총 4등급으로 평가해 지급했고,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했다.
       
    이들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정산 받은 원고들은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했을 때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단했다. 이들 인센티브는 경영 실적과 재무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 성과를 일부 분배하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 규모는 사전에 어느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는 점, 목표 인센티브의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인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는 이유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목표 인센티브와는 달리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삼성전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며 "목표인센티브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돼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특히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 기준인 목표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장기간 특별성과급이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제공 외에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 성과를 전제로 분배한 것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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