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윤창원 기자범정부적 북극항로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대림, 조승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5건을 병합한 성격으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 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가 하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극항로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의 '북극항로 위원회'를 설치해 부서 찬 정책을 조정하고, 실무적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해수부 내 범정부 기구인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와 운영 근거도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산업 육성과 연계된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북극항로 상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