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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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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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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무관 판단
    3대 특검 첫 공소기각 사례
    특검법 개정 후에도 수사·기소 강행 지적
    김 서기관, 구속영장 효력 상실로 즉시 석방돼

    연합뉴스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했다며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특검의 기소·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3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뇌물수수 인지과정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순 있었다고 보지만, 그 이후 취득한 전자정보와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을 보면 뇌물 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5년 9월 26일 김건희 특검법이 개정된 점도 공소기각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2025년 9월 26일 특검법이 개정돼 관련 사건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특검의 기소 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명백해졌다"며 "그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10월 2일 공소사실로 기소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검이 공통 증거로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시간, 장소를 증명하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서 "스마트폰에는 통신기밀 등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된다.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파일 전부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물건 자체는 특검의 양평 고속도로 사건 영장에 의한 증거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기각한다고 해도 피고인은 무죄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하게 재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기각 판결로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 효력은 상실돼 곧바로 석방됐다. 김건희 특검의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자체를 명확히 부정한 만큼, 수사 단계에서 발부됐던 구속영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법원은 김 서기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근무 과정에서 특정 공법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 송모씨로부터 합계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별건 뇌물 혐의를 인지했다며 김 서기관을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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