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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40대 피의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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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40대 피의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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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40대 피의자 신상 공개 자료.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캡처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40대 피의자 신상 공개 자료.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대낮에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도주한 4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신상인 얼굴과 이름, 나이가 이날부터 2월 19일까지 30일동안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난 17일 김병진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원을 감추고 50대 여성 점주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부를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씨는 B씨를 찌른 뒤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후 인근에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며 도주했다.

    검거 당시 A씨가 훔친 귀금속 가운데 1800만 원 상당은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현금 1200만 원만 남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 사람"이라며 "A씨가 부천 상동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게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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