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김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이같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김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나나의 상해진단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이 객관적 증거가 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