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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나온 '표적감사' 결론…'허위 수사요청 의혹' 등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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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나온 '표적감사' 결론…'허위 수사요청 의혹' 등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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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표적감사 위해 '조은석 패싱' 혐의만 기소 요구
    공수처, '조은석 허위 수사요청' 의혹은 조사 안해
    '전현희 표적감사' 자체도 무혐의 판단

    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 황진환 기자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이 감사 과정에서 조 전 위원을 고의적으로 '패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 된 '표적감사' 자체에 대해선 혐의를 찾지 못했고,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에 대한 감사원 수뇌부의 허위 수사요청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을 등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고, 2023년 9월 감사원이 조 전 위원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공문서작성, 무고 등 보복성 수사 관련 의혹 역시 공소제기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 전 위원과 갈등을 빚었다.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이 주심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를 막고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자 당시 조 전 위원은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반발 의견을 올렸다.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은 권익위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논란과 감사보고서 유출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진상조사 TF'를 꾸렸고, 사실상 조 전 위원을 상대로 표적 조사를 벌였다. 3개월 후인 2023년 9월 최 전 원장은 진상조사 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전 위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전횡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조 전 위원에 대한 수사요청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최 전 원장 주도의 '진상조사 TF'는 조 전 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삭제키로 의결하지 않은 문구를 부당하게 삭제 요구하며 열람·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그를 패싱하게끔 시스템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결론 냈다.
       
    그러나 '운영쇄신 TF'의 조사 결과 문제의 문구는 애초에 감사위원회에 부의된 안에는 없었고, 의결 후 사무처에서 임의로 수정해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영쇄신 TF'는 당시 사무처가 감사위원들과 담당 과장 등에 대해 면담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조 전 위원이 감사보고서 내용 변경·삭제를 지시·압박했다는 취지로 수사요청서에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
    다만 공수처는 운영쇄신 TF가 전달한 이같은 문제 사항들에 대해 조 전 위원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고발된 사안에 국한해 결론 내린 셈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도 무혐의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재해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에 있어서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행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최 전 원장 등의 '조은석 패싱' 전산조작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한 상황이다. 반면 이같은 혐의에 대한 불기소 판단은 공수처가 직접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지만, 실무적으로는 불기소권한이 행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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