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남발로, 규모 확대를 통한 기업들의 성장 유인이 약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6일 상의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9개월 만에 차등 규제 법안이 총 149건이나 발의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발의된 상법과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큰 12개 법률 법안 10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차등 규제 법안 149건 가운데 94건은 일정 규모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법적 책임을 추가하는 '규제 증가형'이었고, 나머지 55건은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이었다.
"2000년 도입된 '자산 2조 원 이상' 기준 관행적 차용"
대한상공회의소 제공규제 증가형 법안은 현 정부 들어 개정 논의가 집중된 상법이 6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상법에 속한 규제 증가형 법안으로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대상인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관련 의무 추가 부과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상의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준은 2000년에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리적 기준 검토 없이 기업이 성장하는 순간 새로운 규제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혜택 축소형 법안은 전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아예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규모별 차등 규제, 한국에만 존재하는 '성장 패널티'"
상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로 외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주체는 대기업인데, 정작 세제 혜택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내 기업 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세제 혜택 설계가 글로벌 경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라며 "기업의 성장 유인을 살리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목적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상의는 "이미 존재하는 기준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반복·확장하는 입법 관행이 지속될 경우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구조의 고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