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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의혹' 숙행, 유부남이 감쌌지만…법조계 "책임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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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의혹' 숙행, 유부남이 감쌌지만…법조계 "책임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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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숙행. 박종민 기자가수 숙행. 박종민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유부남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숙행과 교제할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숙행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이미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상황이 다 정리되었다고 숙행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에서 "속았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숙행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CCTV 영상이 확실해 보인다. 상간 소송에서 숙행이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해당 장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박성배 변호사 역시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교제 시작 당시 유부남임을 몰랐어도 배우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혼인 관계 유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숙행 측이 이를 뒤집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연 변호사 또한 TV조선 '사건파일24'을 통해 "숙행은 유부남을 만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속아 교제했거나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교류 없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혼 수순 중이라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한 정조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교류가 이어졌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려워 외도 책임을 묻게 된다"며 "이혼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 유지 사실을 인지하면서 외도를 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숙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돌아보고 더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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