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나흘 동안 KT 가입자 약 5만 명이 다른 통신사 또는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기준으로 KT를 떠난 가입자 가운데 이통3사로 이동한 고객의 약 71%가 SK텔레콤을 선택했다. 알뜰폰(MVNO)을 포함해도 KT 이탈 고객의 약 65%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KT 이탈 고객 중 1만 3616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5467명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1944명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도 KT 가입자 이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KT를 떠난 가입자는 총 5만 2661명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일정 기간 회선을 해지했던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해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점이 일부 이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이후 소비자 신뢰도에 대한 인식 차이도 이동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K텔레콤의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며 관련 사안이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는 인식이 형성된 반면,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기록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경과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KT의 보상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위약금 면제와 함께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데이터 제공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가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가입자에게는 보상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평가다.